사회 사회일반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 미산입은 평등의 원칙 위배…헌법소원청구 할 것”

헌법재판소 전경.헌법재판소 전경.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소원청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와 함께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이거나 편입 예정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헌법재판소에 전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 군사교육소집을 하며, 그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보충역에 편입돼 3년간 복무함에도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관련기사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보좌관 출신의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정부는 공보의들의 군사교육기간 4주를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전·후임자 교대 간 발생하는 공백 때문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 개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며 “국민 보건에 힘써야 할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공보의들의 복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개인에게 지우려는 발상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오래전부터 국회 국방위에서 논의된 현안으로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병역법 제3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아 공중보건의사들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해 정부가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예정인 사람이면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