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신한금융투자, 손실제한형 ETN 2종 상장

이달 중 퇴직연금 자산으로 편입

신한금융투자가 코스피 옵션 매도·매수 전략에 투자하고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콜 2204-01 ETN’과 ‘코스피 콘도르 6/10% 콜 2204-01 ETN’ 두 종목을 10일 상장했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된 두 상장지수채권(ETN) 종목은 양매도 ETN에 월간 손실을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코스피 콘도르 6/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까지의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하는 구조를 추가해 손실위험을 줄인 손실제한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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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두 종목을 이달 중 퇴직연금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IRP)형의 운용 가능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금 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의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처럼 손실제한형이 아닌 ETN은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콘도르 손실제한형 ETN 상품이 나오면서 퇴직연금에서도 옵션전략형 ETN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이환승 신한금융투자 에쿼티파생부 팀장은 “현재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ETN을 매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해 연금운용의 폭이 좁았다”며 “이번 상품 발행을 계기로 기존 펀드 대비 낮은 비용과 새로운 구조의 손실제한 ETN이 퇴직연금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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