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중개업체 피해 입어도 소비자 절반은 보상 못 받아.

결혼/이미지투데이결혼/이미지투데이



배우자를 찾기 위해 결혼중개업체에 수백만 원을 냈다가 피해를 봐도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300건 안팎의 피해구제 신청이 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지난 5년(2014∼2018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458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결혼중개 피해구제가 1,330건(91%), 국제결혼중개 피해구제는 128건(9%)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37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당행위(50건), 품질·애프터서비스(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에 전화번호 제공을 포함하거나 결혼 성사 때까지 무제한 만남을 약속해 놓고는 5번 이후에는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 국제결혼중개를 위해 소비자가 해외까지 나간 상태에서 맞선 상대에게 자녀가 있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거나 상대에게 소비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상대가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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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원에 신청된 피해구제 사건의 절반 이상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사례 가운데 56%(822건)가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 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은 배상은 0.5%(7건)에 불과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업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결혼중개업자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해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하지 않거나 엉뚱한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소비자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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