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파면해야"

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경찰수사를 비판하며 관련자 파면과 특검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김기현 전 울산시장(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과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경찰수사를 비판하며 관련자 파면과 특검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역풍을 맞고 있다.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선거 개입 논란과 함께 경찰 책임론이 일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10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전 울산지방경찰청장) 권력형 공작수사 게이트’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이 직접 나선 것은 9일 검찰이 자신 동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다. 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과 관련해 3건을 수사했으나 검찰은 1건만 기소했다.


먼저 울산지방경찰청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김 전 시장 동생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인 박기성(49)씨가 2017년 울산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을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했다며, 지난해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특히 이 수사를 진행할 때는 김 전 시장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확정하는 날 경찰이 시청 비서실과 관계 부서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자유한국당 측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건 모두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6명을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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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은 “수사권이라는 공권력을 가진 자가, 이 공권력을 개인적, 사적 목적으로 악용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망나니 칼 휘두르듯이 칼춤을 춘 이 사안을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민주주의의 생명과도 같은 선거 공정성을 유린한 이 사건의 진상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시장은 수사를 주도한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울산경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황 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불기소 처분된 박씨도 최근 황 청장과 수사를 진행한 책임자 등을 피의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시장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대상자가 범죄수사를 하는 경찰의 고위 간부로 재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아닌 피의자 황운하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공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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