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 4명이 사고로 숨진 대우건설의 건설현장에 대해 기획 감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측은 오는 15일부터 대우건설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건설 현장 52곳을 감독한다고 전했다. 공동 도급의 비주관사 현장, 공정률이 매우 낮거나 높은 곳 등을 제외한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이 감독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교육 및 도급 사업 중 원청의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점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사법 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선 여부도 계속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현장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사고가 발생해 총 4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쇠달구를 말뚝 머리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말뚝을 땅에 박는 토목기계인 항타기의 부속물이 떨어져 1명이 사망했다. 전날에는 부천에서 무거운 화물을 인양하는 도중 자재가 흔들리면서 열려 있는 부분으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 1월 16일에도 타설된 콘크리트의 건조와 보호를 위해 숯탄을 교체하던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이며,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며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건설업체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