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씨는 광고수입 등 고수익이 발생했음에도 해외수입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인기를 이용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연예인 B씨는 팬미팅을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신고 누락하고, 소속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차량유지비 등을 개인소득에서 별도로 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운동선수 C씨는 연봉계약과 훈련코치 등을 실제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매니저비용, 지급수수료 등을 가공계상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웹하드업체,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도 포함된다.
과세당국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