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포천시, 1974년 공원으로 지정된 '태봉공원' 민자방식으로 사업 추진

민간사업자 공원 조성해 73.1% 시에 기부채납…비공원시설 26.9% 개발

태봉공원 민자방식 공원조성 사업 조감도태봉공원 민자방식 공원조성 사업 조감도



포천시가 추진 중인 ‘태봉공원’ 민자방식 공원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봉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자와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추진예정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의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포천시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73.1%)하고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26.9%)에 대해 개발을 하게 된다.


태봉공원을 지난 1974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에 포천시의 재정 여건상 토지보상비(지난해 기준 330억원)와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만 공원조성 된 상태이며, 현재 공원은 개인 사유지와 국방부 토지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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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는 태봉공원 내 군 관사(2동, 연면적 4,028㎡, 토지 1만4,248㎡)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0월 24일에 국방부로부터 군 관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흘읍 내 부족한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원 부지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지상 4층, 연면적 9,100㎡)를 신축하고, 센터 내에는 수영장, 체력단련실·GX룸, 어린이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맘카페, 다목적 강당, 다문화센터, 청년활동공간 등의 용도로 계획하고 있다.

또 서울광장보다 규모가 더 큰 포천푸른광장(7,200㎡)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축제·공연·휴식 등의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마 물놀이장 2개소(워터파크형, 자연형), 숲속모험놀이터, 전망대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태봉공원은 부지의 약 20%만이 포천시 소유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지 못할 경우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공원에서 자동해제되어 나머지 토지 약 80%의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 우려된다고 시는 우려하고 있다.

시는 민자방식 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토지보상비 약 214억원, 공원사업비 420억원, 군 관사이전 사업비 81억 등 약 715억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소흘읍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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