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정신병 진단해달라는 것이 잘못이냐" 친형 강제입원 공판서 김영환과 설전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연합뉴스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공판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증인으로 나와 이 지사 측과 설전을 벌였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했고,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11일 열린 제18차 공판에서 이 지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후보에게 “(내가 친형을) 정신병자로 몰아세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 따졌다.

김 전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데 이 지사가 보건소 강압과 공무원 동원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며 “백주 천지에 이런 인권유린은 있을 수 없고 대통령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이 지사는 “정신병자는 자신이 정신병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거부하면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지 판단해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냐”고 받아쳤다.


김 전 후보는 “이 지사의 개입으로 대면진단이나 가족 동의 없이 잘못된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의 변호인은 구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한 김 전 후보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증인인 故 이재선씨의 회계사사무실 직원이 이날 출석하지 않아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인 철회를 하기로 했다. 사실상 증인신문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이 지사의 3개 사건 공판에는 이날까지 모두 50여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25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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