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조윤선 2심 오늘 선고, 형량 늘어날까

1심서 김기춘 징역1년6개월 조윤선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2심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을 통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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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건 비서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보고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징역 3년을, 김재원 전 수석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이 “정부 비판 세력을 방해하는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억압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며 전부 유죄를 인정해 그에 맞는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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