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뒤집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판결에… 日 “정말 유감”

“규제조치 철폐 구하는 입장 변함없어.. 계속 요구할 것”

韓 정부는 “WTO 최종심 결과 환영” 뜻 밝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정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고노 다로 외상은 12일 새벽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의 결정에 대해 “한국의 조처가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말 유감”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사건에서 일본 손을 들어준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결론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제기된 일본의 핵심적 주장 두 가지를 모두 배제한 것이다. 특히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시한 문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패널의 판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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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부분에서만 일본의 주장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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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을 이유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 해역에서 붙잡힌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했다.

한편 WTO의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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