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부마항쟁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 제한은 합헌"

부마항쟁 때 20일 구류... 생활지원금 대상서 제외

헌재 "보상 대상자나 유족은 희생 정도가 더 커"

서기석·이석태는 "관련자 8.1%만 보상받아" 반대

부마항쟁 당시 시민들이 시내에 진입한 계엄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부마항쟁 당시 시민들이 시내에 진입한 계엄군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마민주항쟁 당시 30일 이상 구금됐거나 다친 사람 등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부마항쟁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부마항쟁 당시 20일 동안 구류됐던 A씨가 자신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마항쟁보상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부마항쟁과 연루돼 1979년 10월18일 체포됐다. 그는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20일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6일 석방됐다. A씨는 이후 2016년 3월 이 사실을 인정받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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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부마항쟁보상법 제21조·22조에 따라 자신이 보상금·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항쟁과 연관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다친 사람 본인이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30일 이상 구금됐거나 부상이나 질병을 앓는 사람, 1년 이상 해직된 사람이 대상이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들은 합헌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합헌 의견을 낸 7명의 재판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는 관련자와 유족은 그 희생의 정도가 다른 관련자에 비해 크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생활지원금, 보상금 등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 정도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이석태 재판관은 “장기간의 구금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을 규정한 결과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결과가 나왔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부마항쟁은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그 과정에서 이뤄진 구금은 장기간이 될 수 없었다”며 “자격 요건을 완화해도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2016년 기준 3억4,700만 원으로 예상돼 재정 타격도 합리적 이유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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