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음주운전 세 번, 다신 법정 안와" 호소…'핱시' 김현우 삼진아웃 적용될까

김씨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적용받나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하트시그널2’ 인기 출연자 김현우 씨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김현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신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참석해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법정에 오는 일이 없도록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1년에 한 번씩 세 차례 음주운전…법원 “김 씨, 깊이 반성해”

김현우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해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김 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2012년 11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4월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김현우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수차례 음주 운전 전력에 혈중알코올농도마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한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이 불발되면서 잠들었다가 깬 상황에서 시장 골목에 있던 차를 대로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이 거의 없는 새벽 3시에 짧게 했다는 특수상황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같은 일로 법원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잘못되게 살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선처해주시면 다시는 법정에 오는 일이 없도록 바른 사람이 돼 나은 삶을 살겠다. 죄송하다”고 법정에 호소했다.



■김현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적용 안 받나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나온다.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난 1심에서는 “김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씨는 대형로펌 변호사 9명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해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형사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만들어 시행돼 온 제도다.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5년 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그리고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1%이상)일 경우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다. 김 씨 사례처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신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