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토요워치] 정당별 룰따라 공천장 수여 …기여도·당선 가능성·능력 판단해 추천

■공천, 당 살리는 씨앗될까…당 쪼개는 불씨될까

☞공천장 어떻게 받나



1315A04 국회위원공천과정



약세지역은 경선 없이 전략공천하기도

비례는 정체성·전문성·성별 등 고려




국회의원에게는 ‘낙선(落選)’보다 ‘낙천(落薦)’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낙천하면 낙선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탓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일단 선거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 선거 후보자로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21대 국회 ‘엔트리 멤버’를 꿈꾸는 정치인들이 당 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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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천장은 어떻게 받을까. 대한민국 정당들의 공천 과정은 대동소이하다. 공천 룰이 정해진 후 설치된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실시하는 모집·심사 과정과 경선을 모두 통과한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공천 룰 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달 내로 공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이해찬 대표의 취임 공약이기도 하다. 선거일을 10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신청자들은 권리당원으로서의 당적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무위원회 의결 시 예외도 인정된다. 공관위는 신청자들이 낸 서류를 바탕으로 기여도, 당선 가능성, 능력 등을 종합 판단해 후보를 압축하고 한 명의 후보를 단수 추천하거나 경선을 실시한다. 경선은 앞서 만들어졌던 공천 룰에 따라 실시하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자유한국당도 비슷하다. 지난 3일 구성된 공천혁신소위가 공천 룰을 개정·발표하면 공관위가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심사한다. 공관위가 설치되기 전 중앙당 조직국에서 당무감사를 실시해 당협을 재정비하는데 이 당무 감사 결과도 후보 심사 과정에 활용된다. 심사 결과를 추려 복수의 후보자를 경선에 올리는데 현 당규상 경선은 선거인단(책임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해 치러진다. 경선에서 승리한 한 명의 후보가 최종 공천을 받게 된다. 경선은 선거일 45일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모든 후보를 경선에 올리는 것은 아니다. 당세가 약하거나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에서 특정 인물을 바로 후보로 내려보내는 ‘전략공천’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 선거구 및 후보자를 선정해 심사하고 한국당은 공관위 재적 3분의2 의결로 ‘우선추천지역’, 즉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전략공천 비율은 앞서 마련된 공천 룰에 따라 정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과 사뭇 다르다. 한국당은 선거 120일 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공천위원회를 설립한 뒤 후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책임당원이어야 하지만 비례공천위의 요청과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일반 당원이나 신규 입당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면접심사로 후보를 3배수로 줄이고 이후 당 기여도·성별·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후보자와 순번을 정하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한다. 국민공천배심원단은 해당 명단의 작성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심사한다. 민주당도 비례대표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정체성·능력·전문성 등을 종합해 만든 명단을 당무위를 거쳐 중앙위에 추천해 확정한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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