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경유세 인상 구체적 논의 안해"…자영업자 반발 의식 한발 물러서

■경유세·개소세는 어떻게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한시적 연장안을 발표하면서 경유세 인상이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연장 등 다른 세제 이슈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유세를 올려야 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나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경유세 인상과 유가 보조금 축소는 정부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별도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6일 브리핑에서 이 차관이 “휘발유와 경유간 100대85인 상대가격 조정에 대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며 경유세 인상을 시사한 발언에서 뒤로 후퇴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주최한 미세먼지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경유 가격을 매년 10원씩 오는 2024년까지 리터당 50원 올려, 경유 가격을 휘발유의 93% 수준까지 높이고 향후 5년간 유가보조금을 축소한 뒤 폐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앞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휘발유·경유 간 가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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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경유세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소득분배, 경제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한달 새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경유세 관련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유세를 2배 올려도 총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는 2.8%밖에 줄지 않는데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돼 실제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환경세 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영세업자의 민감한 반발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경유와 관련된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세, 유가보조금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인하 정책은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자동차 판매 증가 등 내수 진작 효과가 컸던 만큼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늦출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지난해 7월 시행 후 이미 지난해 12월에 올 6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기 때문에 또 다시 연장시켜 상시화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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