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노동조합법 개정 요구”…대규모 집회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총궐기대회’에 참석,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국회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도로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선언문’에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체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지난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인권 요구조차 무시하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민주노총이 일관적으로 요구해온 현안들이다. 한국은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의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다룬 4개의 협약을 현재까지 비준하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외국의 노동 단체인 국제건설목공노련(BWI)과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UNI), 국제운수노련(ITF)은 민주노총의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를 지지하기 위해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와 한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냈다. 특수고용직은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직종을 뜻한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인터넷 설치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조가 규정하는 ‘근로자’(노동자)의 개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노조 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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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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