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후한옥 서울시가 직접 공사합니다"

나무 부식, 벽 갈라짐 등

300만원 범위내 공사 지원

한옥 전문가가 문제가 발생한 한옥을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한옥 전문가가 문제가 발생한 한옥을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붕 누수와 기둥 파손 같은 응급보수 위주로 지원했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범위를 확대해 노후화로 발생하는 소규모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직접 공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 거주민이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직접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 특성상 응급보수 상황 발생 시 한옥기술자를 쉽게 찾지 못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하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점검한 후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한옥포털에 접속하면 온라인 접수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한옥의 경우 현대건축물과 다르게 목재나 흙과 같은 자연부재 노후화로 인해 부식·탈락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 문제 때문에 보수가 쉽지 않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법적인 한옥구조에 한해 지원 적정성을 검토해 시행하며 임의 설치한 구조물이나 불법구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적절한 공사계획능력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사항을 방치함으로써 한옥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주택 멸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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