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건설공사 현장 ‘버리는 흙 재활용’ 의무사용 확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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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부터 구축돼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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