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해 야산에 불낸 50대 구속...실수라도 형사처분 받는다

과거에도 방화로 처벌받은 전력…“기억 안 나” 혐의 부인

실수라도 산림보호법따라 최고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 부터 술에 취해 야산과 대나무 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7) 씨가 구속됐다./이미지투데이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 부터 술에 취해 야산과 대나무 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A(57) 씨가 구속됐다./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야산과 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쯤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150㎡와 묘지 봉분 5기를 태운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불을 지른 야산에서 200m 가량 떨어진 생림면의 한 대나무밭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탄 면적은 대나무 밭 내 10㎡에 달한다. 야산에서 난 산불로 출동해 잔불을 정리하던 산불 감시원 2명이 대나무 밭에서 불을 지르고 있는 A 씨를 적발했고 산불감시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했다.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년 전에도 김해지역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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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산불 실화 혐의로 700여 명을 형사 처벌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최고 3,000만 원에 처하며 민법 제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평균 검거율은 42%로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73만 원이며 최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6년 4월 6일 발생해 53.8ha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산불의 가해자 방모(68)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8,0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았다. 방 씨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냈다.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불 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김해 산불에 대해서 경찰은 A 씨를 최초 적발한 산불감시원들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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