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청와대,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여야 대치에 4월국회도 빈손되나

민주 "확인된 위법 사실 없어"

野 "검증 실패 조국 경질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6일에도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문제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최근의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이어 한 명이라도 더 낙마한다면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키려는 야당과 흔들려는 야당의 공방이 치열하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4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주장 중 사실로 확인된 위법 사실은 없다”며 “(한국당이)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부자라서 기분 나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조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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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까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재요청을 하면서 4월 국회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대치에 4월 임시국회는 중반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물론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노동 입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 문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소위원회 의사일정은 물론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이 후보자 문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택시·카풀 법안 소관 상임인 국토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소위를 열어 잘만 하면 금방 합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요즘은 법안소위 개의에 자율성이 없다”며 “원내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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