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왜 날 고발해"…앙심 품고 식당 2곳에 불지른 50대

아귀찜·돼지국밥 식당에 방화 혐의…警 구속영장 검토

방화/이미지투데이방화/이미지투데이



영업 중인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A(5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6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4일 부산 사상구의 식당 두 곳에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후 6시 50분 부산 사상구 한 아귀찜 식당에 찾아가 1ℓ 용량 플라스틱 용기에 든 휘발유를 출입구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당시 식당에는 업주 B(46)씨만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200만원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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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5분 뒤 인근 한 돼지국밥 식당으로 향해 남은 휘발유를 뿌리고 같은 방법으로 방화했다. 이에 따라 식당 안에 있던 업주와 손님 등 10여명이 깜짝 놀라 대피했고, 화재로 인해 소방서 추산 500만원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앞서 아귀찜 식당 업주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돼지국밥 식당에선 업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앙심을 품고 식당 두 곳에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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