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강원 산불 간접피해 기업도 특례보증 지원

10일 강원 산불 현장간담회 후속조치

신보·농신보 금융지원 대상

간접피해 기업도 포함

최종구 금융위원장.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강원도 산불로 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원 산불피해 관련 금융기관 현장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금융지원 대상에 간접 피해 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에게만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야만 신보·농신보의 만기 연장(1년) 및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 중단으로 거래 납품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금융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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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보는 간접 피해 기업에게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대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료율도 0.1%로 고정된다. 농신보도 0.1%의 보증료율로 최대 5,000만원까지 100% 특례보증에 나선다.

금융위는 일반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우대·긴급경영안정자금)을 간접피해 기업까지 확대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강원도 속초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와 한화손해보험 강릉지점을 잇따라 방문해 해당 지역 은행 및 손해보험사 지점장 등과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강원도 산불이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신속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상환유예, 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 이미 발표된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안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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