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文, '주식투자 논란'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18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 제출해달라"

한국당, 긴급의총 열며 강력 반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이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미선 임명’ 강행을 결정하면서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월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그 기한으로 못 박은 것이다. 윤 수석은 이어 “18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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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지명철회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소집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고발에 이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얘기해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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