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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보, 자산매각 지연해 294억 공적자금 회수 지연돼"

예보 자회사 케이알앤씨 주식 미 매각 지적

감사원 "공적자금 회수해 국민부담 줄여야"

/연합뉴스/연합뉴스



감사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한국자금중개의 주식을 장기간 매각하지 않아 공적자금 294억원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16일 지적했다.

이는 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해 국민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함에도 매각을 지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자산 매각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케이알앤씨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자금중개의 주식 62만주(지분 31%)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자금중개는 금융결제원이 100% 출자한 서울외국환중개와 함께 외화 현물환 중개업무를 인가받은 국내 2대 민간 자금중개회사다.

케이알앤씨의 한국자금중개 주식 취득가는 66억원이었지만, 2018년 6월 기준 가치는 인수액의 4.45배인 294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포괄적 업무대행 계약을 통해 해당 주식에 대한 매각 업무를 담당한다.



예보는 2009년 12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한국자금중개 주식 일괄매각에 착수했으나, 2010년 9월 외환시장 모니터링 기능 약화를 우려해 매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반영해 주식 매각을 유보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 외환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현 주주 구성을 유지해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예보에 다시 요청했다.

예보는 해당 주식 매각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만 검토한 결과 주식 매각이 어렵다고 보고 매각 업무를 재차 중단했다.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지분구조의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매각이 가능한데도 일반경쟁입찰 방식만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예보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한국자금중개 주식에 대해 다양한 매각방식을 검토해 조속히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한국자금중개 주식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라”고 예보 사장에게 통보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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