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일하는 70대도 보험료 내라"…日 연금개혁 속도

사회보장비용 증가 억제 위해

고령자 연금가입 의무화 추진

수급 개시연령도 75세로 상향

이르면 내년 국회에 법안 제출

적용대상 늘수록 기업은 부담

"재정개선 효과 미미" 지적도




한국보다 한발 앞서 ‘100세 시대’를 맞아 고용과 연금제도 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후생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평균수명 증가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수명이 길어진 만큼 고령자들을 정년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게 해 사회보장 비용 증가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 정부는 현행 65세인 고용연령을 70세로 높이고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75세로 늦추는 등 일하는 방식과 사회보장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오는 6월을 목표로 후생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변화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가입기간 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5년에 한번 돌아오는 공적연금 재정검증 시점을 맞아 연금 가입기간 연장과 함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르면 내년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후생연금은 기금운용 방식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하다. 월 소득 8만8,000엔(약 88만원) 이상 직장인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며 현행 제도상 가입연령은 70세 미만이다. 후생노동성 시산에 따르면 현행제도에서는 회사원 남편과 전업주부 부부 모델 가구의 경우 남편이 65세까지 일한 후 부부 2명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월 22만8,000엔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남편이 70세까지 평균 임금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70세 이후 연금액은 23만6,000엔으로 월 8,000엔 늘어난다. 75세까지 가입할 경우 몇천엔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하는 고령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가입 기간을 연장할 경우 건강수명 등에 따라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무성의 2018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임원을 제외한 70~74세 고용자는 129만명이며 75세 이상자도 53만명에 달한다. 내각부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일하는 고령자의 40% 정도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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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이 이처럼 연금개혁에 힘을 쏟는 것은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할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0년 전 대비 15~64세 취업자는 54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은 309만명이나 증가했다. 연금 납부로 사회복지 비용을 대는 연령층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타 가는 고령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2016년부터 조건을 완화해 강제로 가입자를 늘리는 적용확대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파트타임 근로자 가입자 수는 40만명이 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이 근로자 연금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적용 대상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슈퍼마켓협회는 “더 이상 이익을 깎아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이를 통한 연금 재정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즈호증권 추산에 따르면 연금납부 기간을 늘릴 경우 재정개선 효과는 2030년 기준 약 2,000억엔으로 공적연금 전체 규모(약 150조엔)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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