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내 영세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낮은 고정 보증료율(0.3%)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