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감 중인 수형자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17일 법무부는 아동학대·가정폭력 사범과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사범을 가석방 제한사범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죄로 수감되거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수형자만 가석방 제한 대상에 해당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한사범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건 아니지만 더욱 엄격한 내부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때부터 적용될 에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신년 특별사면에서도 아동학대를 ‘반인륜 범죄’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는 ‘칠곡 계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수형자의 가석방 여부 논란을 기점으로 악화된 아동학대 사범 가석방에 대한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딸 2명을 학대하는 데 가담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친부 김모(43)씨가 만기출소를 4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법무부의 가석방 검토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씨 누나가 “가해자인 동생이 주소지와 전화번호까지 알고 집으로 전화해서 보호자 지정에 동의해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가석방 부적격 결정을 받고 만기를 채워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