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17일 밝혔다.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집 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 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벌여온 사실을 확인했다. 확인된 피해자가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외부로 유포하는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이씨의 유포 혐의를 확인하고 불법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