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전 대표 구속, 과실치사상 혐의

홍지호 전 대표,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의사결정

검찰, 안용찬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영장도 재청구할듯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연합뉴스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연합뉴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홍지호(69)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006120)) 전 대표가 구속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전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안용찬(60) 애경산업(018250)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1시30분 쯤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SK가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전반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이들 기업이 2011년까지 9년간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홍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전 직원인 한모, 조모,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씨만 구속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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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는 “제품 개발·출시와 사업 인수 및 (제품)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2명의 구속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홍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으로부터 2000년 가습기 살균제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2002~2011년에는 SK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필러물산에 제조를 의뢰해 납품받은 가습기 살균제를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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