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호등 소재 다양한 재료 허용된다

경찰청,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폴리카보네이트 외에도 가능




경찰이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특정 소재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신호등 겉면 재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육성 전환과제를 보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등 외함 소재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카보네이트로만 제작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규정을 내구성이 우수한 다른 소재도 허용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호등 외함 소재로 폴리카보네이트를 포함해 내구성이 우수한 다양한 성형수지 재료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올해 11월까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육성 전환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소관법령을 검토한 결과,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호등 외함 소재를 다양화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이번 개정이 우수한 신호등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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