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과거사위 "경찰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피의자 고문했다"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 인정돼…검찰에선 부실검증"

자백 번복시 검증절차 등 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가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경찰의 고문과 검찰의 부실수사를 바탕으로 한 무리한 기소가 인정된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1월4일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 갈대숲에서 30대 여성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처음 알려진 사건이다. 당시 시신 외의 단서가 없어 미제사건으로 편철됐다가 1년 뒤인 1991년 공무원을 사칭했다는 별건 죄목으로 부산 사하경찰서에 구속된 최인철, 장동익 2인의 자백을 계기로 수사가 재개돼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하다가 2013년 출소한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허위자백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7월 “피의자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객관적 증거들을 짜맞추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권고, 대검찰청 산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당사자들의 고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료기록, 목격자 진술 등 명백한 정황증거가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또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초동수사기록 및 진술조서 등이 왜곡되는 등 부실 수사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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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최인철, 장동익 2인의 고문 피해 주장이 일관되며 객관적으로도 확인된 내용과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팀에 의한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고문 등 가혹행위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진술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소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결론 지었다. 과거사위는 “자백 진술에 기대어 수사가 진행됐고, 특히 검사가 국과수 회신 감정서 내용의 의미를 왜곡한 것은 피의자 처벌에 급급해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 근본원칙을 외면한 행동”이라고 봤다.

과거사위는 이 같은 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강력사건의 경우 유죄입증 관련 증거물 보전 방안 마련 △법률적 조력 필요한 피조사자 조사 시 조사·조서열람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조서열람권 보장 △수사기록목록 진실성 확보 절차 마련 △수사기록 관리 절차 위반한 검사·수사관 징계절차 마련 등의 재발 보완책을 권고했다. 공소시효 만료 등 문제로 재수사 권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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