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공수처, 기소권·수사권 분리 불가..당론 고수"

홍영표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 없다"

상임위별 민생·개혁 중점법안 점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키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과 관련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불가’당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공수처 당론 변화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공수처와 관련해선 기존 당론이 변화한 게 없다”며 “당론을 변경해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찰을 수사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고 민주당과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어느 안을 놓고 양당 간에 책임 있는 협상을 한 것이 있느냐고 하면 그런 것은 없다”며 “당론을 바꾸려면 저희도 의총을 열어야 하고, 의총을 못 열면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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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앞서 상임위 간사단 회의의 모두발언에선 “4월 국회가 열려 있지만 사실상 민생, 경제살리기 입법이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줄 것을 한국당에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면 국회를 영원히 못 연다”며 “서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합의가 되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빨리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개혁 법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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