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에는 시간을 벌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국회 통과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다.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극한 반발로 민생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 이례적으로 여당 수뇌부에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법 통과를 당부하며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주문하면서 여당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선 최저임금, 후 선거제 개편’ 전략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빨리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한국당에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염두에 두고 4월 말로 예정된 해외일정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꽉 막힌 정국을 풀고 최저임금 개편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한국당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4월 임시국회 안에 이를 매듭을 짓겠다는 의도다.
이와 동시에 공수처,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조율도 진행하고 있다. 전날 바른미래당과 합의된 것으로 전해진 ‘부분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에 홍 원내대표가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추인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날 홍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긴급회동을 열고 공수처 합의안 조율에 나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협상을 깨겠다는 의도보다 바른미래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를 강하게 주장하는 당내 의원들을 향한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물리적 시간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정개특위(최장 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 본회의(최장 60일)를 차례로 거쳐 330일 이상 시간이 걸리지만 정개특위에 위원회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180일을 90일 이하로 줄일 수 있고 법사위 90일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뒤 국회의장이 안건을 곧바로 상정하면 또 약 60일을 단축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오는 6월 말 전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연말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