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현장조치에 미흡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법무부에는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할 것”을 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이 일어나 다섯 분이 목숨을 잃으셨고, 열다섯 분이 중경상을 입으셨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이 총리는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며 “모든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전일로 예정됐던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미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관련 조치를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라”며 “경상남도와 진주시도 소정의 지원을 신속히 이행하고, 행안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고인들의 장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 드리라”고 당부했다. 또 복지부와 경남도와 진주시에 “큰 충격을 받은 유가족과 부상자, 이웃 주민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피해자와 주민들이 희망하시는 거주지 이전을 지원해드릴 방법을 찾으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총리는 이번 참극 발생과 관련해 사전 및 사후 대응과 관련해 숱한 지적을 받고 있는 경찰청에 “현장조치에 미흡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증오범죄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의 예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17일 새벽 거주지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9명은 화재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 중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건 다음 날인 18일 안인득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계획형 방화·살인사건에 초기 부실한 대처로 예견된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들 및 관련자들의 엄중한 수사를 부탁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22일 오전 9시 현재 14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경찰은 올해 안인득의 폭행 등을 신고하는 전화가 112에 잇따랐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남지방경찰청을 통해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안인득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치료를 중단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