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외교부, '김영란법 위반' 김도현 駐 베트남대사 징계요청

최대 120일 이내 인사처 징계위 회부

김 대사, 현지기업 항공권 제공받은 혐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에서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가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김 대사에 대해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요청하는 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처에 접수된 징계안은 최대 120일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된다. 지난해 4월 부임한 김 대사는 임기 1년 만인 다음달 초 본부로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외교부 본부의 감사결과 김 대사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사는 서기관 시절인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통령 폄하 발언 투사사건에 연루돼 보수정권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 이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김 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해 4월 베트남 대사에 발탁됐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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