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에 '종북' 비난한 변희재… 대법 "명예훼손 아냐"

400만원 배상 판결 뒤집어... '거머리떼들'은 불법 가능성

변희재씨. /연합뉴스변희재씨.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종북’이라고 비난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따른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총 13차례에 걸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를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구체적으로는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 먹는 거머리떼” “성남시장 이재명은 경기동부연합과 손잡고 공동집권”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변씨는 또 “푸틴의 페이스북에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안현수 사진이 메인을 장식했다”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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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 지사는 2014년 5월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이라 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목될 경우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리고 사회적 명성과 평판도 크게 손상될 것”이라며 변씨가 이 지사에게 4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범위가 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수성도 가변적”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거머리떼들’ 등의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니 하급심에서 다시 살피라고 주문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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