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학 등 ‘인강’ 소비자피해 3년간 1,700여건…환급거부·위약금 과다

6개월 이상 장기계약에서 80.1% 피해 발생

지난해 피해구제 438건중 계약해지 318건

피해 연령은 40대 31.1%, 20대 29.4% 순

#. 지난해 5월 A씨는 ‘인강’ 18개월 치를 결제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애초 생각한 교육 방식과 달라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애초 결제한 356만4,000원 중 127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 업체는 3개월 수강료 154만4,000원과 사은품 격인 노트북 75만원 등 229만4,000원을 공제한 것이다.

입시는 물론 부동산까지 시·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인기다. 동시에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44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년도 별로는 2016년 753건과 2017년 553건, 2018년 438건이다.

피해는 주로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했다. 전체 피해 건수의 80.1%가 장기 이용계약 사용자였다. 할인·사은품으로 소비자에게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한 뒤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유형별 현황./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지난해 접수된 438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2.6%(31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환급 거부·지연 194건 △위약금 과다 청구 88건 △청약철회 36건 등이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수강료 전액 환급 약속 등 계약을 불이행한 사례도 8.2%(36건)을 차지했다.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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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가 40.0%(17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문판매 29.0%(127건),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9.1%(40건) 등의 순이었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13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격증 24.0%(105건), 어학 20.3%(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능·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18건을 분석한 결과 40대가 31.1%(130건)로 가장 많았다.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40~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며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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