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정부지검, 뇌물 받은 연천군 간부 공무원 구속

공사 특혜 주고 땅 받은 혐의…나머지 공무원도 수사중

의정부지검 기업·경제범죄 전담부(이환기 부장검사)는 관급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땅을 받은 연천군 과장급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시가 수천만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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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국비 등이 투입되는 수백억원대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공사를 맡는 대가로 A씨에게 땅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B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일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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