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보상

市, 이사비 등 손실보상 의무화

사업자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규정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4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으나 폐지 이전 지정된 286개 구역 중 해제·준공 지역을 제외한 66개 구역에서는 여전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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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 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했다.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자에게는 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사업이 진행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인 49개 구역에 이번 대책이 적용된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 이전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을 반영하도록 계획 변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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