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창호법' 효과…음주운전 적발 28% 감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심각해

6월부터 술 한 잔만 마셔도 적발

/자료=경찰청/자료=경찰청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3월 음주단속 건수가 총 2만7,376건으로 전년 동기(3만7,856건) 대비 27.7%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가 총 3,212건 발생해 58명이 숨지는 등 5,4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들 사고 가운데 현행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의 사례도 116건에 달했다.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강화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잔만 술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