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완화 및 철폐 요청을 거부했다.
23일 교도통신은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도쿄에서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국장은 이 자리에서 김 국장에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완화 및 철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국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폭발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앞바다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우려해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와 함께 일본 초계기 및 강제 징용 배상판결 등 한일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이 두루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스기 국장은 이날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 일본 기업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며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