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묻지마 흉기난동' 50대 심신미약 인정

6명에 흉기·허리띠 휘둘러 4명 부상…법원 “사물 변별 능력 없어”

울 한복판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을 감경됐다./서울경제DB울 한복판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을 감경됐다./서울경제DB



서울 한복판에서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을 감경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5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 행인 4명에게 흉기와 허리띠 등을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하고, 성북구청에서 마주친 2명에게도 허리띠를 휘둘러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이 일대에서 노숙하던 도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자 관할 자치구에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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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해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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