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단체 “기업들이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할 때 환경부는 뭘 했나”

환경운동연합, 여수산단 기업 관리 소홀 환경부 질타

오염관리시스템 개혁·불법행위 기업 강력 처벌 요구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규제 당국의 미세먼지 배출 관리감독 소홀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허진기자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규제 당국의 미세먼지 배출 관리감독 소홀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허진기자



여수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현행 오염관리 시스템 개혁과 범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연 ‘제5차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행동’에서 “이번 미세먼지 배출 조작사건의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있었다”며 “기업들의 허위측정과 배출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오염관리 시스템 과감하게 수술하고 드러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조작 논란은 지난 17일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 사실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조사 결과 총 4곳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235곳의 배출사업장이 수치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입주 기업들은 측정대행업체로 하여금 배출 물질을 실제로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값을 축소하는 방식 등으로 배출량을 허위 보고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배출 규모에 따라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자체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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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많은 기업들이 오염물질 배출량을 거짓 측정하고 보고도 허위로 하는 등 여기에 모자라 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까지 했다”며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엄중히 다뤄야 할 법을 비웃은 것”이라고 배출조작 기업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60%가 산업시설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국내 요인이 아닌 중국 탓만 했다”며 “국내 산단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통제하는데 미세먼지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부는 뭘 했느냐”며 규제 당국을 비판했다. 이 국장은 또 “국회가 추경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과연 환경부가 그런 예산을 운용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환동운동연합은 국회와 감사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 국장은 “국회가 국정조사라도 실시해서 초유의 미세먼지 게이트 대해 실상을 밝히고 제도개혁 방안이 뒤따라야 된다”며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된 기업들과 앞으로 더 적발된 불법기업들에 대해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 기업을 지난 1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송치할 계획이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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