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바디프랜드 상장불발…"체질 개선 계기로 삼겠다"

한국거래소 최종 상장 미승인 통보

렌털 수익 회계처리·고용부 위반 등이 걸림돌

"상장 재추진 여부는 미정…체질 개선하겠다"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가 최근 1년간 진행한 상장 작업에서 끝내 고배를 마셨다.

바디프랜드는 한국거래소가 실시한 주권상장 예비심사에서 최종적으로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13일 바디프랜드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상장 여부를 따져왔다. 한국거래소 상장예심은 통상 45영업일 정도지만 5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결론이 난 것이다.


바디프랜드의 상장이 거절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회계감사 과정에서 렌털 수익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경징계(과실) 처분을 받은 점과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 감독 결과 20여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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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장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회사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개선, 체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온 기술력과 디자인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장에 다시 도전할 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언급했다.

바디프랜드는 회사의 체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더 완벽한 웰니스 제품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고, 연구개발(R&D)과 서비스 고도화에 매진함으로써 진정한 헬스케어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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