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선거개입 혐의’ 박기호·정창배 치안감 구속영장

20대 총선 때 불법 선거개입 정황

세월호 특조위 등 사찰 혐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20대 총선 때 선거에 개입한 치안감 2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경찰청의 선거 및 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한 박기호(현 경찰인재개발원장)·정창배(현 중앙경찰학교장) 두 치안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경무관이었던 두 치안감은 각각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정보경찰 조직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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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부·여당을 비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교조·진보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경찰청 정보국을 3차례 압수수색해 정치개입·불법사찰이 의심되는 동향보고 문건들을 확보했다. 정보2과에서 주로 생산된 문제의 문건들이 정보심의관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지난 21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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