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싼값에 집을 빌려 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12개 지역에 1,300가구 이상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 지역으로 12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별 주택 규모는 △서울 강북구 100가구 △강원 홍천군 100가구 △강원 영월군 100가구 △강원 평창군 70가구 △충북 영동군 208가구 △충남 청양군 100가구 △충남 예산군 120가구 △전북 군산시 120가구 △전북 고창군 90가구 △전남 영암군 100가구 △경북 경주시 105가구 △경남 진주시 100가구 등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복지 복합 시설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관련 청약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