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과 관련된 규정 정비와 사무실 마련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24일 특사경 업무 관련 정보차단장치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 개정예고를 공고했고, 금감원도 규정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특사경으로 추천할 직원 10명의 명단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특사경은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된다. 업무공간은 금감원 내부에 마련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업무범위를 놓고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견해 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분류된 사건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금감원에서는 피해 규모가 크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자본시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사경 운영을 꺼린 금융위가 추천을 하지 않으며 그간 운영되지 않다가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시 작전세력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운영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