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관영 “권은희 안도 패트 지정요구” 한국당 “의미없는 쇼”

김관영, 별도 공수처 안도 패트 지정요구

여야4당, 29일도 패트 지정 시도...한국 "불법 사보임 사과해야...지정 시도 저지할 것"

바른미래당 김관영(오른쪽)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바른미래당 김관영(오른쪽)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당 합의안 외에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안을 발의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이 안이 수용된다면 이후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쇼’라며 평가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제안이 최종 논의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사개특위에 제출된 공수처법안과 이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안은 지난 25일 사임된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다고 김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은 비판에 나섰다. 윤한홍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미 없는 ‘쇼’”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법안은 180일의 상임위원회 논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최장 90일간 심사, 최장 60일의 국회 본회의 부의 기간 등이 있다. 최대 330일 동안 합의안이 안 나오면 국회의장이 기존에 발의된 법안 중 하나를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에 들어간다. 패스트트랙으로 아무리 많은 법안이 지정돼도 결국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안건이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 발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편,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 사개특위 소속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불법 사보임을 결정한 국회의장, 민주당 등이 사과를 해야 한다”며 “29일도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