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범칙금 8만원으로 인상

유예기간 거쳐 8월1일부터 현장 적용

/송은석기자/송은석기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2배로 인상됐다.

경찰청은 오는 30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옥내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4만원)을 2배로 인상한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단속에 앞서 경찰은 누구나 쉽게 소방시설 주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해당 장소를 적색으로 표시하고, 대국민 홍보기간 등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자 지난해 2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지자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