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비의료기관서도 '癌 유전자' 판별한다

비만 검사 등 규제샌드박스 통과

비의료기관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비만이나 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 창업자들이 심야 카페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 샌드박스 11건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이번 심의에서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분석 서비스 항목이 확대됐다.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체질량지수·탈모 등 12개 항목의 검사만 허용해왔다. 앞서 마크로젠이 DTC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에 대해 처음으로 실증을 허용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테라젠이텍스가 비만관리·영양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았다. DNA 링크에 대해서는 각종 암과 질환 등 32개 항목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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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휴게소 주방공유는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을 다른 사업자가 심야에 네 시간(오후8시∼자정) 활용하는 모델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식품접객업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 밖에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굴삭기 훈련도 실증특례를 인정받았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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