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의 국내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자 규제 빗장을 더 풀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외국 전문인력 제한 완화 △기업투자 비자 발급대상 확대 △예비 기술창업자에 대한 학력요건 폐지 △기술창업 비자 취득 평가기준 신설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파견 받는 임원·관리자 수를 투자금 1억원 당 1명으로 제한한 현 규제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기업투자(D-8) 비자 발급대상도 기존 투자금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또 예비 기술창업(D-10-2) 비자 취득 대상을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제한했던 것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해 추천한 인재에 한해 학력요건을 아예 폐지했다. 예비 기술창업자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기술창업(D-8-4)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국민 고용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